2021.02.07 14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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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민주당이 만 17세 이하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3000달러를 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표한다. |
7일(현지시간) 워싱턴포스트(WP)와 CNN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미 하원세입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세액공제법을 이르면 8일 발표할 예정이다. 닐 위원장은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팬데믹(세계적 대유행)으로 인해 더 많은 미국인 가족들이 가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”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. 해당 법안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연간 3600달러, 6~17세 아동 1인당 연간 3000달러의 현금이 미국 내 각 가정에 지급된다. 해당 혜택은 부모 한명의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부부 소득 합산 연간 15만달러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.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7월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. 이 같은 법안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추진되는만큼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. 앞서 공화당 중진 미트 롬니 상원의원은 6~17세 아동에 대해선 1인당 3000달러를 지원하고,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4200달러를 제공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.롬니 의원은 일시금 지불 대신 12개월에 나눠 1인당 매달 250~350달러씩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. 부양자녀에 대한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00억달러 가량의 연방 정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지만, 미국 내 아동 빈곤층을 현재 1190만명에서 500만명 수준으로 급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