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.04.10 01:35
코로나사태로 정말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(물론 모두가 마찬가지지만요). 이번 영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시 신청할 수 있는 혜택들을 나눈 영상입니다. California EDD 를 기준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타주에 사시는 분들은 각 주에 맞는 혜택과 요건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EDD: www.edd.ca.gov
EDD 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.
1. Disability Insurance 장애보험 4:10
2. Paid Family Leave 유급가족휴가 4:42
3.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 5:10
4. Paid Sick Leave 유급휴가 5:30
5. Worker's Comp 산재보상 5:40
1, 2, 4, 5 혜택은 Employer cost 로 월급에서 공제된 것을 통해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mployer 와 Human Resource 와도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. SDI 의 혜택이 없는 회사라도 voluntary plan 을 제공할 수 있도록 California 에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5가지 중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그러나 3번!! 아마 많은 분들이 3번 Unemployment Insurance (실업수당) 은 자격요건만 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: 인적사항, 소셜시큐리티 번호, 운전면허증 및 아이디, 시민권자 번호 및 영주권 번호(없을 경우 노동카드, i-94 등), 마지막 고용주 정보,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, 실업 이유, 마지막주 총소득,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고용주 정보, 주소, (납세번호)
독립계약자(Self-employed)인 경우도 3/27/2020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줄거나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UI Elective Coverage를 내고 있거나, 과거 고용주가 지난 5~18개월 사이 당신 몫을 냈거나, 피고용인인데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Questions
장애 보험과 실업 보험을 같은 기간에 동시 수령 할 수 있을까요?
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,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. EDD 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줍니다.
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?
집에서 풀 타임 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재택근무 동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